기획특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현안과 신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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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08-14 11:40본문
1. 왜 분산에너지인가?
1) 우리나라 전기의 역사
우리나라에 전기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887년으로 경복궁 내 건청궁에 최초의 전등이 설치되면서 전기의 시대가 열렸다. 1898년 서울에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가 건설되었고,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전기 보급이 확대되었다. 1920년대에는 수력 자원이 풍부한 압록강·두만강·장진강 등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1944년에는 동양 최대의 수풍 수력발전소(60만kW)가 완공되었다. 1948년 남한은 전력 사용량의 70%를 북한에서 공급받았으나 5.14 단전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다. 1961년에는 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 등 3사를 통합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창립되었고, 1982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족하였다. 1999년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발표하였고, 2001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 부문 6개 자회사를 분리시키고 전력거래소를 신설하였다.
2) 전력 산업의 발전 현황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고도 성장기를 견인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발전설비, 발전량, 송전선로, 변전소, 변전소 용량, 배전선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적 성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서의 전력설비 확충이 어려워졌고,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 주민 갈등 심화로 신규 전력설비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면서 기존 대규모 설비 중심의 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직면했다.
3) 수요 측 변화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수요 측에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2000년대에는 부하 관리와 에너지 효율이 도입되고, 2010년대까지는 수요 반응과 에너지 효율이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수요 반응,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분산 전원, ESS, VPP, NWAs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면서 수요 측의 에너지 자원이 복잡 다변화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일방향 시스템에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진화 중이다.
4) 중앙집중형 vs 분산 시스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인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경제적 효율성과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 등을 제공해 왔으나 막대한 설비투자비, 낮은 수용성,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반면에 미래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여 송배전망 설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며, ICT를 활용한 에너지 신시장을 창출하고 분산에너지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의 소규모 자원의 통합 제어가 복잡하고 다수의 사업자 참여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장점의 적절하게 결합해 나가야 한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요
1) 법 제정 취지 및 목적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 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방식은 지역주민들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등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저탄소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또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립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고, 국가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등 분산에너지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확산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 6월 13일 제정되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총칙부터 벌칙까지 총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3장은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제4장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5장은 배전망 관리·감독, 제6장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7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및 특례, 제8장은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9장은 보칙, 제10장은 벌칙으로 구성된다.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프레임워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포함된 각종 분산에너지 정책과 제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계획·제도 운영·보급·실태 조사 등의 환류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년 단위로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에 대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감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분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 확대한다. 그리고 보급 현황 및 전망, 인프라, 기술 등에 대한 분산에너지 실태 조사, 분산에너지 통계 작성,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 등을 통해 활성화 수준을 점검하고 환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