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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 방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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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2-1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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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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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 방안

1) 인증제도의 지속 개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23개)를 대상으로 유효 기간 연장 등의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국조실과 함께 전 부처 인증제도의 통합·폐지·개선을 검토한다.

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는 차관 주재 ‘규제혁신TF’를 통해서 인증 통합, 폐지, 개선 등의 규제 개혁 방향을 결정한다.
*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예시) 대기전력 저감 제도는 효율등급제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자재 인증 품목은 단계적으로 소비 효율등급제로 이관 (∼2027)
② 주요 개선 사항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 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 부담 완화
* 인증 유효 기간 : 인증서가 유효한 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 주기
(연 장)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을 확대(4 → 7년)*하고, KS 인증(3년), 녹색인증(3년)
등의 인증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연장
*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내구성, 가속 수명 등의 시험 결과 고정형(7년)과 동등 성능 확인(2019)
* 계량법 시행령(별표 13, 계량기 검정·재검정 유효 기간) 개정안 입법예고(2022下)
인증제도별로 개별적 운영(2∼3년) 되고 있는 품질·환경·에너지 절약 관련 7개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일괄 연장을 추진한다.
(유효 기간 연장 효과) KS 인증 등 7개 인증(118천여 건, 2021년 기준)의 유효 기간 연장 시, 20% 이상의
인증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KS 인증의 경우 신규 취득 후 3년마다 정기 심사가 도래하여, 전체 인증 유지(8,200개 공장, 14,115건)의 1/3이 당해 연도 정기 심사 대상
(조 정)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6개의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품목에 대한 유효 기간(현행 5년*) 조정을 검토·추진**
  * 중기중앙회는 완구·학용품 기업(205개)의 KC 인증제도 관련 업계 애로 사항(인증 유효 기간(5년) 연장·폐지, KC 인증 취득 비용 감면 등)을 조사·발표(2022.5)
** 소비자 단체, 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2022.下)
(향후 계획)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 유효 기간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유효 기간 완화 품목은 시장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 제도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정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
** 유효 기간 완화 품목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시판품 조사 규정을 활용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 조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사 등)

③ 전 부처 222개 제도
전 부처 222개 제도(산업부 23개 포함)는 국조실과 함께 3년(2022 : 64, 2023 : 79개, 2024 : 79)에 걸쳐 통합, 폐지, 개선, 존속 여부를 검토*한다.
* 2022년 64개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는 2022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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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 현황

①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
유사·중복,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는 제도 도입·운영(2 019∼)한다.
* 「국가표준기본법」(2018.6.12)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8.12.21)
2주기 실효성 검토(2022~2024)는 전부처 인증제도 222개(산업부 23개 포함)를 3년(2022 : 64, 2023 : 79개, 2024 : 79)에 걸쳐 통합·폐지·개선·존속 여부를 검토*한다.
*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2012.12.13)에 따라 산업부(국표원) 기술 규제 개혁 작업단 설치
부처 전문가·이해관계자의 검토 및 분석, 관계 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기술규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종합 의견서(안) 도출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고, 담당 부처에서 이행 계획을 마련한 후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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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인증기관 지정 요건 개선
민간의 법정 인증 분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 인증기관 지정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타 인증제도로 확대 검토한다.

① 법정 인증기관 지정 제도
법정 인증기관 지정 제도의 비영리법인 등의 배타적 제한 조건을 개선하여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인증기관 지정 요건 중 공통 요소는 국제표준에 따른 KOLAS 공인기관 요건을 활용하고, 안전·환경 등 분야별 전문 요건을 추가 반영한다.
* 지정 요건(예) : KOLAS 인정기관 + 제도별 전문 요건(설비, 인력 기준 등)

② 전기용품 안전 인증기관 지정 제도 개선(「전안법」 시행령 개정)
법정 안전 인증기관의 자격을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리 기관의 인증기관 참여에 제한한다.
* 현재 시험 분야(인 기능 제외)는 영리기관 참여를 이미 허용(2019.8.〜)
‘소정의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이 인증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 인증기관 지정 요건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시험 설비 요건 : 안전 인증 대상 제품 1/3 이상의 분류에 대해 해당 시험 설비 보유
산학연 전문가 및 국내외 시험 기관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및 일정을 마련(2022.10월)한다.

③ 향후 계획
타 인증제도(23개) 관련 조항은 부서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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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인증의 신뢰성 강화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 중인 부정행위 조사 업무를 확대하여 성적서(인증서) 발행·유통·
사용 전 분야에서 신뢰성을 강화한다.

① 인증의 신뢰성 제고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변조, 허위 발급 등 부정 성적서(인증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 제도”를 도입·운영(2019∼)한다. 또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전문 기관(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지정(2021.5.18) 및 조사센터(T.1833-4200, https : tacci.kr) 설립·운영(2021.5∼)
* 부정 성적서 신고·접수, 인증기관·수요 기업에 관련 자료 요구, 사업장 조사 등

(조사 실적) 총 18건(종결 13건, 조사 중 5건, 2022년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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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행위 조사 기능 확대
부정행위 신고 접수에 따른 現 조사센터의 업무 수행에서 인증서(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MoU를 통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확대

* 부정행위 조사센터(제품안전관리원)과 발전 5개社 간 부정행위 조사 협력 MoU 추진(2022.9)

인증기관·수요 기업, 사용·유통처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부정 성적서(인증서)에 대한 맞춤(온오프라인*)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조사센터 홈페이지(https://tacci.kr)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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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수수료 감면
산업부(국표원) 소관 KS 인증, KC 안전 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 등 4개 인증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① 추진 경과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수수료 감면을 건의(22.5월)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정부에 중소기업의 시험·검사 등 인증 비용 한시적 경감(1년, 10∼20%) 또는 비용 지원을 건의(2022.5)한다.
또한, 시험인증기관 의견 수렴(7.8) 및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
시험인증기관은 수수료 감면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인증품목 구분 없이 업체당 2회 지원 의견)한다.
* 수수료 감면 대상 인증기관 표준협회, KTL, KTR 등 12개 기관 참석

② 인증 수수료 감면 방안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신청 비용 / 시험 수수료 / 인증 심사 수수료) 중 KS/KC인증 신청 비용,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어린이 제품 중소기업 시험 비용 지원사업(2022년 : 1.4억)에 선정 기업)
(인증수수료 감면) KS 인증/KC 안전 인증(전기, 생활, 어린이 제품)의 인증 심사 비용의 20% 감면(출장비, 심사 수당 등 실비는 제외)
(신청 비용 면제) KC 안전 인증(전기, 생활, 어린이 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또는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감면 기간) 6개월간(2022.10.1∼2023.3.31) / 업체당 최대 4회 인증 수수료 감면 방안 시행 시 중소기업은 최소 10억 원 이상 인증 비용(추정)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또 향후 국표원 소관 인증제도의 법정 수수료 규정(시행규칙 등) 정비를 통한 인증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을 검토(2023∼)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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