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용어 정보 본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공수역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목록 이전글공공폐수처리시설 25.07.10 다음글IoT 폐수배출량 모니터링 25.07.10